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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2회 작성일 26-08-2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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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반영한 걸까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에 제출된 국민 의견이 현재까지 1만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온 셈입니다.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KBS 취재진이 직접 분석했습니다.
우선, 입법 의견을 받기 시작한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접수된 의견 7,400여 건 원문을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4개 법안별로 분류하고, 국민 의견을 유형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50자 이상 의견 가운데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글은 중복 의견으로 판단해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6천259건의 의견을 분석했습니다.
■종부세 쟁. 1위는 비거주 1주택자…"전월세 준다고 세금 더?"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으로, 5천 건에 가까운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기준을 거주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주자는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5억 원이나 차이 나는 셈입니다. 단순히 공시가격을 시가로 환산하면, 실거주자는 시가 약 20억 원까지, 비거주자는 약 13억 원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차등에 대한 의견이 1천80건 정도로, 전체의 15%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찬반 비율은 어떨까요? 찬반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482건을 제외하고,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 밝힌 의견만 따져봤더니, 98% 이상이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1주택자라는 。은 같은데 거주 여부만으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 상태인 사람까지 부동산 투기 수요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뒤를 이어 장기 보유에 따른 종부세 공제 혜택을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로 바꾸는 내용에 대한 반발이 5.4%를 차지했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내용에 대한 의견도 비슷한 규모로 많았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종부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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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년도 세액의 150%까지였던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과, 다주택자 세율 체계를 개편하고 일부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수학교·층간소음·스토킹 때문에 이사했다면?"
빗발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의 의견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달리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비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정부가 인정해 주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취학·전근·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주거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했으며,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집을 비운 기간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구체적인 비거주 사유를 언급해 의견을 제시한 건 36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 중 3건 이상은 '1년 선거주·최대 3년 인정' 요건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발령을 받아 선거주 1년을 채우기 전에 출국하거나, 재건축 이주처럼 언제 돌아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제시됐습니다.
가족 병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가족의 질병 치료 등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만, 부모의 병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3년까지만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너무 좁다는 불만도 25%나 됐습니다. 손주 돌봄, 층간소음, 스토킹으로 인한 이사 등 다양한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정부가 인정해 주는 취학 사유도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으로 한정했는데, 실제로 이때는 취학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때라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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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학교 통학을 위해 서울 안에서 집을 옮기는 경우는 행정구역상 같은 서울시 안에서 이사했다는 이유로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서울시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런 수요를 생각해 보면 피치 못할 사정들은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세 쟁。 1위는 '공제 한도 10억 원 신설'
이번 개편안에선 종부세뿐 아니라, 집을 팔아 얻은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도 큰 폭으로 개편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개편 등과 관련해선 2,700건 정도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꿔 앞으로는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래 거주했더라도 2029년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게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공제 한도를 두지 않으면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 혜택도 커지는 만큼, 초고가 주택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10억 원이라는 공제 한도 신설에 가장 많은 의견이 몰렸습니다. 오랫동안 한집에 살면서 집값이 올랐을 뿐인데, 기존에 장기간 거주해 온 사람에게까지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보유 기간을 인정하던 공제를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납세자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예측을 했었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반발이 더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 위원은 10억 원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대상이 주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이라는 。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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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위원은 "양도 차액이 아주 큰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만 이 공제 한도에 걸리게 돼, 애초에 대상이 아님에도 대상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 자체가 큰 폭으로 바뀌고 복잡하다 보니 반발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향성은 현재 개편안이 맞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이 순응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은퇴 고령자 "보유세 낼 돈 없다"…납부 유예도 한계
특히 이번 개편안에 민감한 계층, 은퇴한 고령자였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끊긴 고령층에 대한 의견 약 6백 건은 따로 추려봤습니다.
10건 가운데 4건은 "보유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등 세금 납부 부담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평생 살아온 집을 옮기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병원 진료 등 때문에 수도권 거주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유예하더라도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당장의 세금 납부 부담을 늦출 수 있을 뿐, 고령층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도 세제개편안 보완 주문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지난 13일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비거주 예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거나, 폐지가 예고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 혜택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도 비거주 예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축소 폭을 그대로 유지할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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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39715
[뉴스9] “아픈 아버지 3년 버틸지 5년 버틸지 어떻게 알고”…‘비거주 인정’ 사연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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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오세준, 장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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