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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22회 작성일 26-09-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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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이 지난 5일 전남광주 서구의 한 음식.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민형배 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신수정 북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광산구 삼도동과 맞닿은 나주시 노안면. 경계를 사이에 두고 논과 밭이 이어지고 농민들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행정구역이 ‘동’인지 ‘면’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차이가 생긴다. 농업인 건강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나주시 노안면과 같은 읍·면 농촌지역의 농업인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8%에 농촌지역 경감 22%를 더해 최대 5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광역시의 ‘농촌’으로 분류되는 광산구 동 지역 농업인은 농촌지역 경감 대상에서 제외돼 28%만 지원받는다. 월 건강보험료가 15만원인 농업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나주 읍·면 농업인은 7만5000원가량을 내지만 광산구 농촌동 농업인은 10만8000원을 부담한다. 한 달 3만3000원, 1년이면 약 40만원 차이다. 농사를 짓는 여건은 비슷하지만 어느 행정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외에도 차이는 있다. 광산구가 최근 정리한 ‘시 전환 관련 자료’를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과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등에서 광산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황금성하는곳 농번기 아이돌봄방이나 농촌주택개량자금 등은 지역 분류에 따라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에는 임곡·동곡·평동·삼도·본량동 등 농촌 성격이 강한 지역이 적지 않다. 본량동은 전체 인구 1793명 가운데 농업경영체가 594명으로 33.1%에 달하고, 삼도동도 2021명 가운데 586명으로 29%를 차지한다. 인접한 나주시 노안면이나 함평군 나산면 등과 영농·생활환경이 비슷하지만 행정구역상 ‘동’이라는 이유로 일부 제도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처럼 옛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사이에 남아 있는 제도 차이가 최근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가 불붙은 배경이다. 지난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옛 광주의 5개 자치구와 전남의 5개 시·17개 군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에 묶였다. 그러나 기존 자치구와 시·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정과 행정 권한에서도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 격차도 크다.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한다. 대신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등에 의존해야 한다. 지난해 광산구의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일반조정교부금을 합한 일반 의존재원은 102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목포시는 2825억원, 광양시는 3222억원, 여수시는 4170억원, 나주시는 4238억원이었다. 순천시는 6071억원으로 광산구보다 5000억원 이상 많았다. 오리지널황금성3게임 거둘 수 있는 지방세에도 차이가 있다. 자치구세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2개지만 시·군세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5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광주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28.5%로 전남 시 54.4%, 군 57.5%보다 크게 낮다. 자체사업비 비율 역시 광주 자치구는 10.8%로 전남 시 24%, 군 2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도시계획 권한도 다르다. 전남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반면 광주 자치구는 관련 권한이 제한돼 있다.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공원 업무에서도 차이가 난다. 광주 자치구에는 근린공원의 조성계획 입안·결정 권한이 없다. 광산구의 생활권공원 가운데 근린공원은 개수로는 33%지만 면적으로는 89%에 달한다. 주민 민원이 집중되는 시설이지만 자치구는 유지·관리 외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다.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이런 차이를 없애자는 취지다. 광산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분석에서는 자치구를 시로 전환할 경우 통합특별시 전체 재원이 약 3395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로 전환하면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고 지방세 세목도 늘어나 재정 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오리지날황금성 . 5개 자치구가 각각 시로 전환될 경우 하나의 도시로 유지돼 온 광주가 사실상 5개로 나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체계 개편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시 전환으로 실제 얼마만큼의 재정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더 따져볼 부분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제시한 3395억원이 통합특별시 전체 재원의 순증으로 이어지는지, 시 전환에 따라 추가되는 행정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시 전환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같은 특별시 안에서 자치구와 시·군이라는 이유로 주민이 받는 지원과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지는 문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할지, 자치구 체제를 유지하면서 재정·행정 특례를 부여할지 논의를 이어가되 통합 이후에도 남아 있는 기초자치단체 간 제도 차이를 줄일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 전환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통합 이후에도 남아 있는 자치구와 시·군 간 재정·행정 권한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시 전환이 아니더라도 같은 특별시 안에서 주민들이 거주지역에 따라 다른 지원과 행정서비스를 받는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이강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광주 자치구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세목도 전남보다 적은데 교부율까지 차이가 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시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합시와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배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