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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완지섭
조회 14회 작성일 26-09-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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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형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회장은 계열회사인 대형건설 주식 10%를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하 '재단')을 설립하고 이사로 취임하였다. 재단은 운용소득의 사용과 이사 구성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김 회장이 출연한 대형건설 주식 10%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한편 소형건설의 이사로 근무하던 철수는 2020. 3. 1. 소형건설에서 퇴직하였다. 이후 재단의 이사 중 1명이 퇴임하자 철수는 2024. 3. 1. 재단 이사로 취임하였다(이사 총원은 5명).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경 김 회장이 2019년경부터 소형건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형건설을 대형그룹 계열회사에서 누락시켰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33조에 따라 소형건설을 2019년경부터 대형그룹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처분(이하 '편입처분')을 하였다.
편입처분이 확정되자 과세관청은 철수가 대형그룹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임원으로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재단의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재단에 대형건설 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30억 원을 부과하였다.
재단은 전심절차를 거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사 이 사건의 핵심 쟁。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의 의제효과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에도 소급하여 미치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과세관청 공정거래법은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과거 시.으로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효과가 소급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재단 소형건설이 공정거래법상 대형그룹 계열회사로 소급하여 편입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의제효과가 상증세법상의 과세요건에 미치는지는 달리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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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에는 공정거래법 제33조에 따른 소급 편입의 효과가 과거의 특수관계인 판단에도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과세관청 상증세법령에서 사용하는 '기업집단'과 '계열회사'의 의미는 공정거래법령과 동일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소형건설이 과거부터 대형그룹 계열회사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계열회사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계열회사 편입을 회피한 사람이 오히려 조세상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재단 재단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주체가 아니고 김 회장의 거짓 자료 제출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를 이사로 선임한 2024년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계열회사 명단에는 소형건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으로서는 철수가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그 이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무상으로 재산을 받더라도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대신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부자가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공익사업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기부와 공익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혜택은 출연자나 그 가족의 사익을 위하여 악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공익법인의 이사회까지 장악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공익법인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상증세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동일 회사 주식의 한도를 두고 있다. 기본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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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5%까지만 인정된다. 반대로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2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사례의 재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에는 대형건설 주식 10%를 증여세 부담 없이 보유할 수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과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동일 회사의 주식을 5% 넘게 보유하면서 10% 한도의 세제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인 요건이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이사 취임 제한이다.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례에서 김 회장만 재단 이사로 있었을 때에는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1명뿐이므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철수까지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라면 특수관계인 이사가 2명이 되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면 재단은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 보유한도는 10%에서 5%로 낮아진다. 그 결과 재단이 보유한 대형건설 주식 10% 가운데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증세법상 개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임원은 그 개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이미 퇴직한 임원도 일정 기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일반 기업의 퇴직임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면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철수는 2020. 3. 1. 소형건설에서 퇴직하고 정확히 4년 뒤인 2024. 3. 1. 재단 이사로 취임하였다. 철수가 재단 이사로 취임한 당시 소형건설이 대형그룹 계열회사였다면 철수는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반대로 당시 소형건설이 대형그룹 계열회사가 아니었다면 철수는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소급 편입의 효력은 세법에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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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33조는 단순히 공정위가 뒤늦게 계열회사 편입 여부를 판단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어야 하는 회사가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지정·통지일에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편입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법 제33조의 소급 편입의 효력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과세에도 미칠까? 이 쟁。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 주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그 회사가 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사건에 관한 판례는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정한 시기로 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편입이 간주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 등을 이유로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두36034 판결). 이를 고려하면, 편입 의제의 소급효가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은 기업집단 규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다. 편입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되면 중소기업 해당 여부, 적용 세율,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와 특수관계인 범위 등 이미 형성된 조세법률관계까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세법이 공정거래법상 소급 의제를 명시적으로 원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제도와 세금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본 칼럼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저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허승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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