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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3회 작성일 26-08-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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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A임대아파트 계약자들은 10일 제천시청에서 "서민 피눈물 흘리게 한 분양사기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위 광고에 속아 (집을)샀다"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기꾼들을 처단하라"고 시와 사법 당국에 촉구했다. 시 등에 따르면 제천시 봉양읍 1만6410㎡터에 전용 84㎡ 214세대 규모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D사는 2024년 6월 시의 사업승인을 받았다. 사업승인을 전후해 예비 임차인 모집에 나선 D사는 계약자들에게 각 33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계약자들은 2300만원을 신탁회사 계좌에, 1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보냈다. 60%대 계약률을 기록한 D사는 애초 지난해 2월 착공해 내년 2월 준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들어서야 구조심의를 위한 안전성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시의 구조안전심의 이후 착공한 뒤 준공을 미루는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착공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계약자들은 경찰에 D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시도 관련 민원을 경찰에 이첩한 상태다. 계약자들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 진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자들의)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자 B씨는 "아파트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요즘 또 다른 (예비) 임차인 모집을 하고 있다"면서 "당국은 사기분양 모델하우스를 당장 폐쇄하고 주동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금성어플 . 시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상태"라면서 "시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당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임차인이 아니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적극 안내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여의치 않고 (시의)보완요구가 많아 착공이 늦어졌지만, 연내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선 진행됐던 고소 사건 조사에서도 (회사는)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htt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