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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1회 작성일 26-08-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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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집·도로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짓도록 예외적으로 규제할 때 상한선이 정해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선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주거지(최소 5가구 이상)에서 200m 이내', 풍력 발전 설비는 '주거지에서 1천500m 이내·도로에서 500m 이내'입니다. 풍력 발전 설비는 하한도 설정됐는데 '설비 높이의 2배'입니다. 릴게임 강시 오는 9월 18일 개정 재생에너지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이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00m 이내에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29곳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있으며, 규제 범위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100∼1천m, 풍력 발전 설비의 경우 100∼2천m로 편차가 큽니다. str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