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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완지섭
조회 8회 작성일 26-09-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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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해외 선교 위축을 막기 위해선 교회의 선교비 송금을 뭉뚱그려 하지 말고 세부 항목을 나누고 쪼개고 증빙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브협회(이사장 최호윤 회계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엔피오피아홀에서 ‘개정 세법과 해외 선교비 실무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열고 개정 세법 시행령에 따른 선교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토브협회 이사장인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회계사는 이날 ‘개정 세법이 선교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했고 김태정 남서울평촌교회 선교목사와 이천화 회계사가 각각 논찬을 맡았다.
최 회계사는 “교단 선교부나 파송 선교단체, 교회가 소속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지 선교활동을 적절하고 투명하게 통제·관리한다면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교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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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 선교사가 현지에서 전도·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개정 전부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선교사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사역비도 성격에 맞게 관리하면 개정 세법 시행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의 현지인이나 별도 법인에 재산을 넘기거나 해외 선교기관에 자금을 단순 송금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선교비가 국내 교회·선교단체의 직접적인 사업비가 아니라 현지인이나 해외 기관에 이전된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계사는 “송금하는 선교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사전에 결정하고 해당 용도로 사용됐는지와 그 결과까지 계속 통제·관리하는 것이 종교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수행 절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교사에게 지급하는 돈의 성격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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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는 선교사의 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사업비로 처리하고, 현지 사역비와 활동비는 선교활동비 규정에 따라 집행하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차량 등 자산을 불가피하게 선교사 개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과 사용·관리 계약, 처분 제한과 반환 절차 등을 문서화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후원금 창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도 강조됐다. 선교사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기보다 선교단체가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일반 선교비와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사업 전에는 선교단체의 심의와 승인을 거치고, 사업 종료 뒤에는 사업·재정 결과를 보고받아 후원교회와 후원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계사는 “이번 개정은 선교현장이 더욱 건강하게 변화하고,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될 전환.”이라며 “교회와 선교단체가 공익법인에 준하는 보고와 공시를 자발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세상이 교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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