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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12회 작성일 26-09-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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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지도로 지난 9월 23일 육군 제25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방한해 최전방인 판문. 공동경비구역(JSA)를 방문할 당시 정장을 입었다. 바로 옆에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함께 걸어가며 부대 상황을 설명했다. 보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군사 최강국인 미 국방부 장관은 해외 주둔 미군 기지를 순시할 땐 항상 깔끔한 양복 차림이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했을 때 한미 국방부 장관은 함께 판문. 공동경비구역(JSA) 방문했다. 한국은 미국에 최전방 판문.을 찾는데 장관들이 전투복 야전상의를 입고 가지고 제안했는데 미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이유인 즉, 전투복은 오직 군인만 착용할 수 있는 영광스런 복장이고 민간인은 착용할 수 없도록 규정화 돼 있다는 답변이었다. 결국 한미 국방부 장관은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JSA를 방문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한국 국방부는 장관이 민간인 국무위원인만큼 민간인은 군복을 착용할 수 없다는 관련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군복은 군인만 착용할 수 있는 영광스런 복장이라는 상징성을 준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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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관이 최전방을 방문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군 장병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방침을 고수해오고 있다.
예컨대 2019년 9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최전방 GOP 부대를 방문할 때, 2022년 9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육군 3사단 GOP 경계부대를 방문할 때, 올해 2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 25사단 GOP 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검할 때 장관들 모두 정장 차림으로 순시했다.
그런데 최근 양복을 입고 전방을 찾은 국방부 장관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강신철 장관이 전방을 순시하면서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었다며 “수십 년간 봐 왔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강 장관은)예비역 신분으로 특별한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브리핑이 종료된 이후 국방부 장관의 복장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부정적인 입장의 네티즌은 “야전 대장 출신 장관이 전방 .검에 양복을 입고 간 것은 현장감과 긴장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을, 긍정적인 이들은 “민간인 신분인 장관의 복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 규명과 안보 태세”라는 지지를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가 입장을 내놓았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9조인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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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법령상으로는 장관님이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며 “그동안은 관례상 부대원들과의 동질감 유지와 인원 보안을 위해 착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항은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항은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비역 대장인 강 장관은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다.
다만 ③항에서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예비군 소집이나 국방부 주관 기념일 행사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법 9조에 따라 군인이 아닌 사람의 군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제13조(벌칙) ②항은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 장관은 현역 시절에 국방장관의 비서실장인 군사보좌관(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법 조항을 인식하게 됐고 장관 취임 이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예비역 대장이 아닌 민간인 국무의원으로서 군을 통솔한다는 신념으로 군복을 입고 방문하던 관례를 벗어던지고 정장 차림으로 부대를 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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